식품 표시·광고 법률 시행규칙 개정 – 2025.9.19부터 달라지는 온라인 식품 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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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9일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식품 광고(블로그, SNS,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플랫폼 자료 제출 의무, 연구·개발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에는 이해하기 쉬운 요약과 상세 해설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자 분들에게도, 소비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2. 전문가용 상세 분석
  3. 상시 모니터링 vs 수시 모니터링
  4. 플랫폼 제출 자료 범위 체크리스트
  5. 의의와 전망
  6. 결론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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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 모니터링: 블로그, 인스타그램, 쇼핑몰 광고를 주기적으로 점검
  • 수시 모니터링: 허위 광고가 의심될 때 즉시 추가 조사
  • 플랫폼 책임 강화: 네이버·구글·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광고주 정보 제출 요구 가능
  • 연구·개발 지원: 허위·과장 광고 탐지 기술과 조사 연구에 정부 지원

👉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허위·과장 광고에 속을 위험이 줄어들고,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매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 상세 분석

이번 개정으로 제14조의2~제14조의4가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의2 (식품 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 모니터링 정의: 온라인 광고가 법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하는지 점검
  • 상시 모니터링: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 모니터링: 위반 혐의 발생 시 식약처장 판단에 따라 즉시 실시
  • 보고 의무: 모니터링 기관은 완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제14조의3 (영업자 관련 자료제출의 범위와 절차)

  • 자료 제출 주체: 플랫폼 사업자, 국내대리인, 통신판매중개업자
  • 자료 제출 범위:
    • 영업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영업 종류 및 영업소 소재지
    • 기타 위반 확인에 필요한 정보
  • 요청 문서 요건: 목적, 법적 근거, 제출 범위, 제출 방식·기한 포함

제14조의4 (식품 등의 표시·광고 연구·개발 지원)

  • 지원 대상: 부당 광고 유통 현황 조사, 모니터링 기술·방법 연구
  • 정보 제공: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협조 요청 가능


상시 모니터링 vs 수시 모니터링

구분 상시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정의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 법 위반 혐의 발생 시 즉시 실시
목적 온라인 광고 전반의 정기 점검 특정 광고·영업자 집중 점검
주체 모니터링 기관(식약처 위탁) 식약처장 필요 판단 시
보고 업무 완료 후 30일 이내 보고

플랫폼 제출 자료 범위 체크리스트

  • 광고주 성명 /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영업 종류 및 영업소 소재지
  • 위반 확인에 필요한 기타 정보

의의와 전망

  • 규제 강화: 온라인 광고 단속 체계 확립
  • 플랫폼 책임 확대: 네이버·구글 등 플랫폼도 관리 대상
  • 연구 지원: 탐지 기술 개발 및 연구 활성화
  • 업계 영향: 광고 제작·운영 시 위법 표현 제약 강화

결론

소비자에게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광고 환경이, 업계와 연구자에게는 전략 재정립과 연구 기회가 동시에 주어집니다. 2025년 9월 19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온라인 식품 광고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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