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인 줄 알고 샀는데 사실은 덱스트린 덩어리? 일반식품 속임수 완벽 정리

건강기능식품인 줄 알고 샀는데 사실은 덱스트린 덩어리? 일반식품 속임수 완벽 정리
📋 목차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건강기능식품 vs 일반식품, 무엇이 다를까요?
  2.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 흉내 내는 수법 7가지
  3. 수법의 핵심 — 덱스트린이란 무엇인가?
  4. "추출물 99% 함유"가 말이 안 되는 진짜 이유 — 제형과 부형제 이야기
  5. 당국은 왜 이걸 못 잡을까요?
  6. 소비자가 직접 구분하는 5단계 체크리스트
  7. 핵심 정리

1건강기능식품 vs 일반식품, 무엇이 다를까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을 보다 보면 "면역력 UP!", "혈당 관리에 도움!", "체지방 감소!" 같은 문구를 정말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정말 식약처가 기능성을 공식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니면 일반식품인데 비슷하게 포장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기능성 인정' 여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의 안전성부터 기능성, 제조 기준까지 식약처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반면, 일반식품은 그런 심사 없이 품목 신고만 해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항목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근거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기능성 인정 식약처 심사 후 공식 인정 기능성 광고 원칙적 불가
품목 신고·허가 품목 허가 또는 기준·규격 신고
(원료부터 엄격 심사)
품목 제조 신고
(성분 정밀 심사 없음)
GMP 의무 의무 적용 HACCP 자율 인증 수준
광고 사전 심의 필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없음 (사후 적발 방식)
포장 의무 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 + 파란 도안 마크 필수 해당 문구·마크 표시 불가
✓ 핵심 포인트

진짜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에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함께 파란색 도안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마크 없이 기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입니다.

GMP나 HACCP 마크는 제조 위생·공정 관리 기준이지,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2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 흉내 내는 수법 7가지

구조적으로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규제가 훨씬 느슨합니다. 광고 사전 심의도 없고, 성분 정밀 심사도 없죠. 이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수법들이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 ① GMP·HACCP 마크를 기능성 인증처럼 포장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제조 위생 및 공정 관리 기준입니다. 식약처가 그 제품의 기능성을 인정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식약처 인증!"이라는 문구와 함께 GMP·HACCP 마크를 크게 노출시켜, 소비자가 마치 기능성까지 인정받은 것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 ② 품목 제조 신고 명칭 조작 — 덱스트린 혼합물을 "추출물"로 신고
    일반식품의 품목 신고는 성분 정밀 심사가 없어서 원료 이름을 교묘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삼 추출물 1% + 덱스트린 99%"로 만든 혼합 분말을 "홍삼 추출분말"이라는 이름으로 신고한 뒤, 이 분말을 99% 투입하고 "홍삼 추출분말 99% 함유!"로 광고하는 거죠. 실제 홍삼 추출물은 제품 전체의 1%도 안 되지만 법적으로는 잡기 어렵습니다. 이 트릭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며, 바로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③ 광고 사전 심의 없는 온라인 마케팅 활용
    건강기능식품은 광고 전에 반드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식품은 사전 심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악용해 스마트스토어, SNS, 유튜브 광고, 라이브커머스 등에서 사실상 기능성 광고에 해당하는 문구("혈당 잡아주는", "살 빠지는")를 올리고, 적발되면 슬쩍 수정하는 방식이 반복됩니다.
  • ④ 동일 원료명 혼용 — 이름은 같아도 규격이 다를 때
    예컨대 "프락토올리고당"은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이기도 하지만 일반 감미료로도 쓰입니다. 일반식품에 이 원료를 넣고 "프락토올리고당 함유!"라고 광고하면,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들어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원료 이름이 같다고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규격·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 ⑤ "식약처 허가", "임상 완료" 등 허위·과장 문구
    일반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허가받을 수 없는 구조임에도, "식약처에서 인정한 원료 사용", "국내 임상시험 완료"와 같은 문구로 공신력을 빌려옵니다. 원료 자체가 식약처 고시 원료라는 사실과, 해당 제품이 기능성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 ⑥ 포장 디자인과 색상으로 시각적 혼동 유발
    건강기능식품은 파란 도안 마크 표시가 의무입니다. 일부 일반식품은 포장에 파란 계열 디자인 요소나 비슷한 형태의 도형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합니다. "품질 인증" 같은 자체 마크를 공공기관 마크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⑦ 체험 후기·블로그 광고로 효능 간접 암시
    제품 광고 페이지에 직접 "혈당이 낮아졌어요", "살이 빠졌어요" 같은 말을 쓰면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후기나 체험단 블로그 형태로 간접적으로 효능을 암시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광고라는 표시가 없거나 작게 있는 경우, 소비자는 일반 후기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3수법의 핵심 — 덱스트린이란 무엇인가?

앞서 소개한 수법 중에서 가장 교묘하고 피해가 큰 것이 바로 '덱스트린 혼합 분말을 추출물로 둔갑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트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덱스트린'이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 덱스트린, 쉽게 이해하기

덱스트린은 옥수수·감자·밀 등의 전분(녹말)을 열이나 산으로 분해해서 만든 하얀 분말입니다. 한마디로 탄수화물 가루예요. 칼로리는 있지만 특별한 기능성 성분이 아닙니다.

제조 현장에서는 분말 제품을 만들 때 '부형제(賦形劑, Excipient)'로 사용합니다. 부형제란, 실제 기능 성분의 양이 너무 적어서 혼자로는 제품으로 만들기 어려울 때 부피를 채우거나 제형을 유지하기 위해 넣는 보조 재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충전재' 혹은 '희석제' 역할이에요.

나쁜 성분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 덱스트린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삼 추출분말 99% 함유!"라는 광고 문구를 보셨다고 해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홍삼 추출물이 99%나 들어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홍삼 추출물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 당연한 심리입니다. 바로 그 심리를 노린 겁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제조사는 먼저 홍삼 추출물 1% + 덱스트린 99%를 섞은 혼합 분말을 만들어 이것을 "홍삼 추출분말"이라는 이름으로 품목 신고합니다. 그런 다음 이 분말을 제품에 99% 투입하고, 광고에는 "홍삼 추출분말 99% 함유!"라고 씁니다. 거짓말은 아닌 거죠. 하지만 실제 홍삼 추출물은 제품 전체의 0.99%, 즉 1%도 안 됩니다.

📊 "홍삼 추출분말 99% 함유" 광고의 실체
광고 문구 "홍삼 추출분말 99% 함유!"
분말 구성 홍삼 추출분말 = 덱스트린 99% + 홍삼 추출물 1%
실제 홍삼 제품 전체 기준 홍삼 추출물 = 0.99% (1%도 안 됨)
단속 여부 품목 신고 명칭 그대로 사용했으므로 현행법상 단속이 어려운 구조
⚠ 이런 문구,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OOO 추출분말 99% 함유" — 분말 안에 실제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핵심입니다.

"OOO 농축액 고함량" — 농축 배율 표기가 없으면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 성분표에서 "OOO 추출분말(덱스트린, OOO 추출물)" 형태를 확인하세요. 괄호 안에서 앞에 나올수록 더 많이 들어간 성분입니다.


4"추출물 99% 함유"가 말이 안 되는 진짜 이유 — 제형과 부형제 이야기

이번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볼게요. 사실 덱스트린 트릭을 몰라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추출물 99% 함유"라는 문구는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형(劑形, Dosage Form)의 특성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의 건강식품이든, 순수 추출물만으로 99%를 채우는 건 제조 공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정제(알약), 캡슐, 환(丸), 스틱형 파우더, 젤리 등은 모두 각각의 모양과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 재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보조 재료들을 통칭해서 '부형제'라고 하는데요, 덱스트린도 이 부형제 중 하나입니다. 제형별로 어떤 부형제가 왜 필요한지 살펴볼게요.

💊 정제 (알약형)

가루를 눌러서 단단한 알약으로 찍어내려면 결합제, 활택제, 붕해제 등이 필수입니다. 추출물만으로는 압착 자체가 불가능하고, 설령 눌린다 해도 입에서 제대로 녹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활성 성분은 전체의 20~60% 수준이며, 나머지는 보조 재료들로 채워집니다.

⬤ 환 (둥근 알 형태)

환은 반죽처럼 만들어 둥글게 성형한 뒤 건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꿀, 전분, 덱스트린 같은 점결제가 없으면 모양이 잡히지 않고 부스러집니다. 추출물 원액만으로 만들면 마르면서 쪼개지거나 표면이 갈라집니다.

💊 캡슐

캡슐 안에 내용물을 채울 때 분말 상태여야 기계로 자동 충전이 가능합니다. 액상 추출물은 분무 건조(spray drying)나 동결 건조를 거쳐 분말로 만드는 과정에서 덱스트린이 담체로 사용됩니다. 처음부터 섞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스틱 파우더·젤리형

파우더 스틱은 수분에 뭉치지 않도록 유동성 개선제와 덱스트린이 필요하고, 젤리형은 젤화제(겔화제)가 없으면 형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제형이든 부형제 없이는 제품 완성이 불가능합니다.

🔬 결론

정제·환·캡슐·스틱 파우더 모두 제형을 만들기 위한 부형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수 추출물만으로 99%를 채운다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추출물 99% 함유"라는 광고를 보셨다면, 그 99%는 순수 추출물 자체가 아니라 덱스트린 등으로 희석된 혼합 분말의 투입 비율임을 기억해 주세요. 실제 추출물 함량은 그 분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 주요 부형제 종류 알아두기

덱스트린·말토덱스트린: 분말 희석·유동성 개선, 건조 보조

결정 셀룰로스(미결정 셀룰로스): 정제 압착 보조 결합제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정제 기계 달라붙음 방지 (활택제)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스(HPMC): 캡슐 껍데기 재료, 코팅제

이산화규소(실리카): 분말 뭉침 방지 흡습제

이것들은 제형 유지에 필요한 보조 재료입니다. 나쁜 성분이 아니에요. 단, 이들의 비중이 크면 활성 성분 함량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 됩니다.


5당국은 왜 이걸 못 잡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제품이 계속 판을 치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된 건강·식이 관련 제품만 수십만 개에 달합니다. 사후 적발 방식으로는 모든 제품을 검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둘째, 법망을 교묘하게 피합니다. "OO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처럼 단언하지 않고 우회적인 표현을 쓰거나, 소비자 후기 형태로 간접적으로 효능을 암시하는 방식은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까다롭습니다.

셋째, 적발 후 처벌이 약합니다. 대부분 광고 수정 시정명령 또는 소액의 과태료 수준에 그쳐 재범 억지력이 부족합니다. 판매 이익이 과태료보다 훨씬 크면, 일부 업체는 반복적으로 위반을 감수합니다.

넷째, 유통 구조가 복잡합니다. 제조사, 유통사, 판매자가 분리된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소셜미디어·유튜브·라이브커머스 등 신규 채널은 모니터링 인력이 부족합니다.

📌 식약처는 "부당광고 모니터링단" 운영과 AI 기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나, 위반 건수가 적발 속도를 여전히 앞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 알고 구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자기방어입니다.

6소비자가 직접 구분하는 5단계 체크리스트

당국의 단속을 기다리기보다는 소비자 스스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래 5단계를 구매 전에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 1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파란 도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기

    건강기능식품은 법적으로 포장에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함께 식약처 지정 파란색 도안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마크가 없다면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일반식품입니다. GMP나 HACCP 마크는 제조 위생 기준일 뿐, 기능성 인정 마크와는 전혀 다릅니다.

  • 2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 등록 여부 직접 조회하기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 '건강기능식품' 메뉴에서 해당 제품명을 검색해 보세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은 반드시 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 3
    성분표에서 덱스트린 위치와 실제 함량 비율 확인하기

    식품 성분표는 함량이 많은 성분 순서로 표기됩니다. "OOO 추출분말(덱스트린, OOO 추출물)" 형태로 괄호 안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주요 기능 성분이 괄호 안에서도 뒤쪽에 있거나 mg 수치가 낮다면 실질 함량이 적은 제품입니다. 핵심 성분의 mg 단위 실제 함량이 표기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 4
    광고 문구의 표현 방식 살펴보기

    진짜 건강기능식품이라면 광고에 "O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형태로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만 사용합니다. 반면 "살 빠진다", "혈당 잡는다", "암 예방한다"처럼 단정적인 효능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불법 과대광고를 하는 일반식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화끈하게 효과를 보장하는 광고일수록 의심해야 합니다.

  • 5
    동일 원료 건강기능식품과 성분 함량·가격 비교하기

    같은 원료라도 건강기능식품은 원료 수급, 임상 데이터, 광고 심의 등의 비용이 들어가 일반식품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원료를 표방하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반대로 고가인데 성분 함량 근거가 없다면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동일 원료의 건강기능식품과 mg 단위 함량과 가격을 직접 비교해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파란 도안 마크 확인② 식품안전나라 조회③ 성분표에서 덱스트린 비율 확인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대부분의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30초도 안 걸려요!


📌 이 글의 핵심 정리

  • 건강기능식품 = 식약처가 기능성을 공식 인정한 제품. 파란 도안 마크 필수.
  • GMP·HACCP은 제조 위생 기준이지 기능성 인정 마크가 아님. 혼동하지 말 것.
  • 일반식품은 광고 사전 심의 없음 → 온라인에서 과대광고가 범람하는 구조적 이유.
  • 덱스트린은 충전재(부형제)일 뿐. "추출분말 99%"가 실제 추출물 99%를 의미하지 않음.
  • 정제·환·캡슐·파우더 어떤 제형이든 부형제 없이는 만들 수 없음. 추출물만 99%는 제조 불가.
  • 오히려 효과를 단정적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광고일수록 불법 일반식품일 가능성 높음.
  • 식품안전나라 조회 + 성분표 mg 단위 실함량 확인이 가장 확실한 자기방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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